접수일자 :
2010-04-01
심의일자 :
2010-04-07
제목
Manic Monkey Mayhem (메닉 멍키 메이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원숭이 캐릭터를 이용하여 다양한 액션을 통해 단계를 클리어하며 즐기는 액션 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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