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9-29
심의일자 :
2011-10-05
제목
CALL OF DUTY: MODERN WARFARE 3 (콜오브듀티: 모던 워페어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미국과 프랑스, 독일 등 대도시를 배경으로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FPS 게임
인간 캐릭터를 대상으로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하여 공격하고, 붉은색의 혈흔 표현이 있음 (폭력성)
다른 군인들과 대화를 할 때에 욕설이나 비속어가 자주 사용됨 (언어)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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