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5-02-03
심의일자 :
2015-02-13
제목
화석 파이터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세계 곳곳에 잠들어 있는 공룡 화석을 발굴하고, 발굴한 화석을 공룡으로 부활시켜 함께 모험을 하는 RPG게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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