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17
심의일자 :
2011-02-23
제목
高2→将軍 (고2→장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등학교 2학년이 전국시대라는 시공을 초원한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장군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의 비주얼 노블 방식의 게임물
언어 및 영상표현에 있어 경미한 무기사용에 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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