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2-17

심의일자 : 2011-02-23

제목 高2→将軍 (고2→장군)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고등학교 2학년이 전국시대라는 시공을 초원한 공간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장군으로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방식의 비주얼 노블 방식의 게임물

언어 및 영상표현에 있어 경미한 무기사용에 관한 내용이 표현되어 있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폭력성' 내용정보표시와 함께 ‘12세이용가’ 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