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26

제목 같은그림찾기(MEMORYGAME)
신청사 조이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나타난 그림 중 동일한 그림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WINDOW PC 기반의 플래시 게임이며, 모든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