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17
심의일자 :
2010-11-26
제목
같은그림찾기(MEMORYGAME)
신청사
조이소프트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교육용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화면에 나타난 그림 중 동일한 그림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WINDOW PC 기반의 플래시 게임이며, 모든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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