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29
심의일자 :
2008-03-07
제목
로어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대방 전차를 상호간 파괴하는 대결 슈팅게임으로서
FPS게임이 가지는 기본적인 폭력성이 존재하는 게임으로 판단되어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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