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2-29

심의일자 : 2008-03-07

제목 로어온라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FPS/TPS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대방 전차를 상호간 파괴하는 대결 슈팅게임으로서

FPS게임이 가지는 기본적인 폭력성이 존재하는 게임으로 판단되어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