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9-23
심의일자 :
2013-10-11
제목
차칸게임
신청사
녹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오딘’ 세상의 인류와 마족간의 대결을 배경으로 한 MMORPG
과도한 폭력 표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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