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본 게임물은 Window Pc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마녀 “헬라”로부터 잡혀있는 두 여신과 나라 “프레이야”를 구하는 설정의 롤플레잉 온라인 게임물
강화 보호석 포함 4종의 유료 아이템을 이용하여 아이템 강화가 가능하며, 이 과정을 통해 강화 성공 유무와 관계없이 아이템이 증발하는 경미한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고, 저 연령층의 이용자들이 즐기기에는 부적합 하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