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14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판타지테일
신청사 (주)겜블릭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명의 캐릭터가 펼치는 이야기를 소재로, 비쥬얼 노블 방식과 카드를 통한 대결 방식이 적용된 캐주얼 게임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