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황폐해진 라쿤시티를 배경으로 탈출을 위해 좀비들과 대전하는 액션 호러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전투 시 칼, 총기류 등 사실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폭력표현과 과도한 선혈 및 신체훼손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주인공 대화내용에 비속어 및 욕설표현이 존재함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제한된 공간에서의 좀비들이 등장과 혐오스런 표현 등이 공포 분위기를 형성함
따라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