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12
심의일자 :
2007-10-26
제목
세이버
신청사
(주)바른손커뮤니케이션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장르 특성상 칼과 총등의 게임 아이템이 표현되지만, 2d 그래픽 기반의 비사실적인 표현임.
하지만, NPC캐릭터를 죽인 후 2차 폭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내용이 있음.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