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7-10-12

심의일자 : 2007-10-26

제목 세이버
신청사 (주)바른손커뮤니케이션즈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 장르 특성상 칼과 총등의 게임 아이템이 표현되지만, 2d 그래픽 기반의 비사실적인 표현임.

하지만, NPC캐릭터를 죽인 후 2차 폭력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내용이 있음.

12세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에 폭력성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