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5-07
심의일자 :
2009-05-20
제목
치킨타이쿤2
신청사
(주)쏘뉴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우연적으로 진행되는 알뽑기와 미니게임을 통해 게임머니를 소모하고 결과에 따라 게임머니, 아이템, 쿠폰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간접적으로 유료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어, 경미한 사행행위 모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2호에 의거하여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하고 ‘12세이용가’ 로 등급판정하고 사행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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