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0-22
심의일자 :
2010-11-03
제목
krazyRain (크레이지레인)
신청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노트의 맞춰서 음악을 연주하는 리듬 액션게임물로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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