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5-30

심의일자 : 2012-06-13

제목 루인에이지 (Ruin Age)
신청사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판타지 세계를 바탕으로 월드맵에 자신의 기지를
설립하여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 목적인 웹 게임물

다른 이용자 간 PVP 결과에 따라 자원(목재, 철광, 석재, 식량 등) 및 골드(게임머니),
블루스톤 에너지(턴 방식에 게임에 사용되는 게이지) 등을 뺏거나 뺏길 수 있으며, 유료로
구매한 저주받은, 축복받은 강화석으로 아이템 강화 시 아이템이 파손되는 경우가 발생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