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02
심의일자 :
2010-08-11
제목
rottencity(로튼씨티)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다양한 무기를 이용하여 몰려오는 좀비들을 물리치는 iPod용 캐주얼 액션 게임물로, 만화풍의 사실적인 붉은 색 선혈 및 일부 좀비의 신체 분리 효과가 존재하여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게임물로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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