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08-19
심의일자 :
2019-09-20
제목
Re:Legend (리:레전드)_PC
신청사
(주) 에이치투인터렉티브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농경, 낚시, 공예, 마을 건설 등을 즐길 수 있는 PC용 시뮬레이션 게임
단순한 수준의 폭력성 (동물형 생명체와 만화적인 전투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