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6-05-20
심의일자 :
2026-05-29
제목
이세계 서바이버
신청사
(주)플랙스뉴럴랩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차원의 균열로 이세계에 도착한 주인공이 동료들과 함께 악의 근원을 추적하며 생존하는 캐주얼 게임
* 직접적인 신체 노출 및 성행위에 대한 묘사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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