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8-20
심의일자 :
2009-09-02
제목
高橋名人の新冒険島 (다카하시명인의 신모험도)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결정함(내용정보표시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