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2차 세계 대전의 배경에서 이용자 간 전투를 벌이는 1인칭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총기 사용 및 도검류 사용 표현과 그에 따른 선혈표현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대화 내용에서 과도한 욕설 표현이 있음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내 캐릭터들의 흡연 및 음주 등이 빈번하게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