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8-03
심의일자 :
2023-08-24
제목
WORLD OF HORROR(월드 오브 호러)
신청사
주식회사 블루닷네트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 신이 깨어남에 따라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해결하며 고대 신의 부활을 저지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절단된 신체 및 혈흔이 묻은 무기류 표현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혐오스러운 외형을 가진 적이 갑자기 등장하는 공포감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