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3-08-03

심의일자 : 2023-08-24

제목 WORLD OF HORROR(월드 오브 호러)
신청사 주식회사 블루닷네트웍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어드벤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고대 신이 깨어남에 따라 미스터리한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을 해결하며 고대 신의 부활을 저지하는 어드벤처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절단된 신체 및 혈흔이 묻은 무기류 표현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혐오스러운 외형을 가진 적이 갑자기 등장하는 공포감이 표현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