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7-18
심의일자 :
2016-07-22
제목
Tumble VR (텀블 브이알)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플레이스테이션에서 VR을 착용 후 진행하는 퍼즐게임으로 도형의 특성을 이용하여 높이쌓기, 무너뜨리기, 광선 방향 바꾸기 등의 퍼즐이 포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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