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29
심의일자 :
2011-04-06
제목
브링크 (Brink)
신청사
한국마이크로소프트(유)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FPS/TPS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본 게임물은 근 미래를 배경으로 한 FPS게임으로 사실적인 무기 및 선혈 표현과 각성제로 추정되는 약물을 직접 주사기로 투여하는 묘사가 있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위 심의규정 제9조 4호에 의거하여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 ‘약물’에 내용정보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