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미궁의 왕이 될 수 있는 특별한 피조물들이 미궁 중심의 연회장에 모여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PC용 미스터리 어드벤처 게임
경미한 폭력성 표현 (죽음의 힘으로 사람을 해골로 만들거나 목을 졸라 죽이는 장면)
경미한 사행성 표현 (시나리오 진행 상 도박장이 등장하며 카드 게임을 하는 표현)
경미한 약물 표현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약물을 강제로 주사하는 내용)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