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28
심의일자 :
2008-11-24
제목
드래고니카 (영문명 : Dragonica)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상대로 하는 폭력적인 표현이 있으나, 무기류의 비사실적인 묘사와 선혈표현 등이 없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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