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10-28

심의일자 : 2008-11-24

제목 드래고니카 (영문명 : Dragonica)
신청사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몬스터를 상대로 하는 폭력적인 표현이 있으나, 무기류의 비사실적인 묘사와 선혈표현 등이 없음.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