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26
심의일자 :
2010-12-10
제목
Shark or Die(샤크or다이)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15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상어를 조작하여 바다 위에 사람을 잡아먹는 게임으로 선혈의 효과가 사실적이고 다소 과하다고 판단되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11조 제3호에 따라 ‘15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폭력성에 내용정보 표시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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