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4-04-03
심의일자 :
2014-04-16
제목
Child of Light(차일드 오브 라이트)<PS3>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레무리아 왕국의 공주 오로라가 자신의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 빛을 이용한 여러 퍼즐과 전투를 진행하는 횡스크롤 턴제 RPG
단순한 폭력 표현
- 검, 활등의 단순한 무기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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