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아이템을 수집하고 캐릭터를 육성하는 횡스크롤 방식의 롤플레잉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신체훼손 및 시체 묘사와 과도한 선혈 표현이 존재하고, 이용자간 전투 결과에 따라 아이템 손실이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ㅆ발, ㅈ까, 개새ㄲ 등의 직접적인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사실적인 사행행위 모사 - 유료재화 '크리스탈'을 이용하여 이용자 간 아이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시스템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