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소행성 충돌로 인해 폐허가 된 지구에서 각종 돌연변이들과 싸우는 내용의 FPS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사실적인 형태의 인간형 캐릭터들을 총기류로 공격할 수 있으며, 이 때에 선혈 및 신체 훼손이 과도하게 표현됨 * 과도한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k, S**t 등 과도한 비속어 및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모습의 캐릭터가 빈번히 등장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