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6-07-28
심의일자 :
2016-08-05
제목
Pororo Quest(뽀로로 퀘스트)
신청사
(주)그라비티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유아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TV 리모콘 숫자를 눌러 적을 물리치는 내용의 게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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