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2-21
심의일자 :
2012-02-29
제목
졸라맨 건즈 26탄
신청사
유니트픽쳐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만능카트를 이용하여 전투를 벌이는 내용의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 등급으로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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