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8-11

심의일자 : 2010-08-18

제목 Gangstar: Miami Vindication (갱스터: 마이애미 복수전)
신청사 (주)게임로프트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갱스터가 되어 자신의 영역을 넓혀가는, GTA 스타일의 게임

인간형 캐릭터를 총기로 공격할 수 있고, 선혈표현이 있음 (폭력성)

게임진행 중 포주, 매춘부가 등장하고, 성적인 대화 내용이 존재함 (선정성)

대사 중에 'shit' 'damm',‘suckers’,'ass', ‘punk’, ‘dirty snitch’ 등의 비속어가 사용됨 (언어)

차량탈취, 경찰에 대한 폭력, 행인에 대한 폭력 등이 나타남 (범죄)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과 심의규정 제9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