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6-10
심의일자 :
2010-06-16
제목
크로스히어로
신청사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캐주얼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내용상 부정적 요소가 전혀 없는 게임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1조,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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