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특별한 능력을 가진 캐릭터들을 선택하여 다양한 기술을 사용하여 1:1대전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캐주얼 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인 신체노출 표현이 있음 (여성캐릭터의 의상 표현) 경미한 수준의 폭력적인 영상, 음향, 언어 사용 (상대방을 가격하거나 검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표현) (검을 사용한 공격표현 시 다소 폭력적인 영상효과, 음향효과) (공격에 따른 애니메이션 효과가 과장된 형태로 사실감있게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