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05
심의일자 :
2008-06-13
제목
The Legend of Zelda(젤다의 전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적들을 상대로 대전을 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물로
검을 이용하여 NPC(컴퓨터 인공지능)를 공격할 수 있으나 표현이 단순하고 비사실적임.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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