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8-06-05

심의일자 : 2008-06-13

제목 The Legend of Zelda(젤다의 전설)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적들을 상대로 대전을 하며 미션을 수행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물로

검을 이용하여 NPC(컴퓨터 인공지능)를 공격할 수 있으나 표현이 단순하고 비사실적임.

전체이용가 등급을 결정하고 내용정보표시는 없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