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악몽과 같은 세계 속에서 전투 중 수집한 보물과 무기로 악마 하수인들을 처단하는 액션 플랫포머 게임물
* 과도한 폭력 표현 - 몬스터와 전투 시 선혈 및 신체 절단 묘사가 있으며 이벤트 신에서 사람의 신체가 터지거나 자살하는 연출이 있음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영어와 한글 등 여러 언어로 된 욕설이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