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2-03-12
심의일자 :
2012-03-23
제목
PaintPark (페인트파크)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그림 그리기나, 사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즐길 수 있는 게임물로 주제 및 내용에 있어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요소가 없는 게임물로 판단됨.
위 사항을 종합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