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몬스터 침공으로 잃어버린 인간 세력의 영토를 되찾고, 인간 세력을 다시 확장하기 위해 마나를 잃은 주인공을 패시브 마스터로 성장시키는 RPG
* 검과 마법을 사용한 전투와 살상 표현 - 검과 마법을 사용해 전투를 벌이며 살상하는 표현이 있으나, 피격 당한 적은 일정량의 데미지 수치가 표시된 뒤 다양한 이펙트가 짧게 표시되는 빛 효과와 함께 소멸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며 사체 잔존, 선혈, 신체훼손의 표현은 없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