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3-05-10
심의일자 :
2013-05-15
제목
Fuel Overdose (퓨엘 오버도즈)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레이싱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장차량을 타고 레이싱을 벌이는 게임물
경미한 수준의 선정적 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이전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