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7
제목
로스트사가
신청사
주식회사 위메이드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와 전투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항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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