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3-13

심의일자 : 2009-03-27

제목 로스트사가
신청사 주식회사 위메이드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격투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무기와 전투가 단순하게 표현되어 게임물 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등급분류기준) 1항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로 등급판정하고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 있음.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