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5-26
심의일자 :
2011-06-03
제목
열강 헥사
신청사
(주)케이알지소프트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기타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블록들을 이동시켜서, 같은 그림의 블록을 3개 이상 모으는 게임
주제 및 내용이 건전하여 전체 연령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내용정보 표시는 없음)
본 게임물의 신청 내용과 게임 내용이 일치함을 확인하였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2항과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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