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2-20
심의일자 :
2010-12-22
제목
직소퍼즐뮤지엄
신청사
주식회사 모비릭스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보드게임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여러 형태의 퍼즐조각을 조합시켜 완성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 캐주얼 퍼즐 게임
모든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로 판단되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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