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미국 남부의 폐옥에서 교착되는 위협과 고독 등 직접적인 호러 경험을 표현한 일인칭 시점(FPS) 액션 게임
* 과도한 폭력 표현 - 무기류 사용 내용이 사실적이고 전투 과정에서 붉은 색의 과도한 선혈 및 신체 훼손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Fuck, Fuckin, damn, bitch, shit, shitcock, piggy 등의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 *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 표현 - 고유 능력을 가진 사령과의 사투 및 오염된 사체 묘사 등이 과도한 혐오감 및 공포감을 불러 일으킴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