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03
심의일자 :
2011-03-18
제목
정통삼국지
신청사
페어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에서 실행되는 게임물로서 주사위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의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며, 사실적인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어 미성년자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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