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1-03-03

심의일자 : 2011-03-18

제목 정통삼국지
신청사 페어러
플랫폼/장르 온라인 게임 /  전략시뮬레이션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Window Pc에서 실행되는 게임물로서 주사위 게임의 승패에 따라 게임머니의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하며, 사실적인 사행 행위의 모사가 있어 미성년자들이 이용하기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