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9-11-06
심의일자 :
2019-11-15
제목
[PS4] 마계전기 디스가이아 4 리턴
신청사
주식회사 세가퍼블리싱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롤플레잉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마계 폭군‘바르바트제’가 ‘프리니’를 탈환하기 위해 적과의 전투를 진행해나가는 PlayStation 4용 턴제 롤플레잉 게임
단순한 폭력 표현
(생명체를 대상으로 한 공격 표현)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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