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7

심의일자 : 2010-03-03

제목 슈퍼액션 히어로4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낙서와 같은 형태로 대결이 펼쳐지는 액션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경주, 벽뿌시기 등의 부가게임이 포함된 캐쥬얼 액션게임물로 판단됨

무기류의 표현 등이 있어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 선정성

    없음

  • 폭력성

    없음

  • 공포

    없음

  • 언어의 부적절성

    없음

  • 약물

    없음

  • 범죄

    없음

  • 사행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