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02-17
심의일자 :
2010-03-03
제목
슈퍼액션 히어로4
신청사
(주)컴투스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액션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낙서와 같은 형태로 대결이 펼쳐지는 액션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경주, 벽뿌시기 등의 부가게임이 포함된 캐쥬얼 액션게임물로 판단됨
무기류의 표현 등이 있어 폭력성에 내용정보표시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1호에 따라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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