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4-02-15
심의일자 :
2024-03-08
제목
Game Boy Advance™ - Nintendo Switch Online(게임 보이 어드밴스 - 닌텐도 스위치 온라인)
신청사
한국닌텐도주식회사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기타
결정등급
12세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휴대용 게임기 Game Boy Advance™의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는 Nintendo Switch용 소프트웨어
경미한 폭력성
(만화적인 공격 표현)
경미한 사행성
(이용자 참여가 가능한 콘텐츠)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제2호에 따라 ‘12세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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