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25-05-09
심의일자 :
2025-05-29
제목
크로노 오디세이(Chrono Odyssey)
신청사
(주)카카오게임즈
플랫폼/장르
PC/온라인 게임
/
MMORPG
결정등급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결정
사유
시간 조작에 관한 이야기의 판타지 세계관과 전투 시스템을 갖춘 MMORPG
* 폭력성 (과도한 폭력표현)
- 전투 시 과도한 선혈표현 및 혈흔표현이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규정 제7조 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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