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결정 사유 |
주인공 솔리드 스네이크를 조작하여 다른 포로들을 구출하거나 아이템을 수집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잡입 액션 게임물
* 과도한 폭력표현 - 인간형 캐릭터를 총/검류로 공격이 가능하며 게임 진행에 따른 붉은 색 선혈이 빈번히 발생함 * 과도한 저속어, 비속어 및 욕설 표현 - 자막과 대사를 통한 비속어나 욕설 표현이 등장하며 적에게 들켰을 경우 및 교전시 욕설 표현이 존재함 * 직접적인 약물류 표현 - 게임 중 주인공 및 적 캐릭터가 대화를 나누며 담배를 피우는 장면이 다수 존재함
따라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제4호에 따라 ‘청소년이용불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