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09-07-07
심의일자 :
2009-07-17
제목
Netherworld Millionaire (마계 대부호)
신청사
(주)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코리아
플랫폼/장르
비디오 게임
/
퍼즐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게임물등급위원회 심의규정 제9조 1호에 의거하여 ‘전체이용가’ 로 등급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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