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일자 :
2010-11-08
심의일자 :
2010-11-12
제목
스매시팡팡(Smash 팡팡, Smash PangPang, 스매시 PangPang)
신청사
벅스모바일
플랫폼/장르
모바일 게임
/
스포츠
결정등급
전체이용가
등급결정
사유
다양한 캐릭터와 펫을 이용하여 테니스를 즐길 수 있도록 제작된 단독형 모바일 게임물로서 전체 연령의 사용자들이 즐기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등급분류 심의규정 제9조 제1호에 따라‘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결정함.
내용정보
표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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